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get more info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기본 구성 항목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 ① 근로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
| ② 사업주 정보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
| ③ 업무 내용 |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과 내용 |
| ④ 근무 장소 | 근로가 이루어질 사업장 또는 현장 위치 |
| ⑤ 근로 계약 기간 |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명확히 기재 |
| 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1주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 형태(시차, 교대제 등) |
| ⑦ 임금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
| ⑧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무급 구분 등 |
| ⑨ 4대 보험 및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 |
| ⑩ 계약 해지 조건 | 해지 사유, 절차, 해고 예고 기간 |
| ⑪ 기타 사항 | 인센티브, 비밀유지 조항, 겸업 금지 등 필요한 경우 |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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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할 것
근무시간, 임금, 수당, 휴가 등은 구체적 수치를 적어야 하며, “회사 방침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본 교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 가능
종이 계약서뿐 아니라 전자문서(전자서명 포함) 형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갱신 시 재작성 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필수
양 당사자의 서명(또는 도장)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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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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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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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임금 등의 기록이 없으면 체불임금 발생 시 큰 문제가 됩니다.
4.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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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교부 받을 권리
근로자는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조건 변경 시 협의 권리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법정 기준 이하 근로조건 거부 가능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노동청 신고 가능
계약 미작성,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주 입장에서의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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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하며, 서류상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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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대부분 전면 적용되므로 정확한 법령 준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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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습 조건, 임금 수준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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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 근태기록 및 임금지급 내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6.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조항 예시
7. 전자 근로계약서의 확산
최근 많은 기업들이 전자 근로계약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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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분실 위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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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쉽게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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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력 관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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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PC 모두 가능
단, 전자서명 또는 인증 절차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8.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일했는데 문제될까요?
A1. 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회사 사정에 따라 임금 변동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유효한가요?
A2. 법정 기준을 하회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Q3. 계약서를 구두로만 체결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A3.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서면 계약이 없으면 분쟁 시 근로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Q4. 수습 기간에는 계약서를 안 써도 되나요?
A4. 아닙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정식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5. 사본을 안 줬는데 받아야 하나요?
A5. 네. 근로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6.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도 계약 만료 후 근로를 계속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7. 전자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7. 네. 전자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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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리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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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최소 근로조건 보장과 법적 보호를, 사업주에게는 분쟁 예방과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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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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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사업장이나 사설 사이트에서의 고용 형태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